질의요지
❏노동조합 전임자가 3년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고, 노동조합 전임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대체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토록 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 전임자는 노동조합 스스로 급여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참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관련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58087 판결, 1996.12.6. 선고 대법원 96다26671 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54727 판결 등 참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바,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가 복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1024, 2015.6.24. 등).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