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선수로서 2020.1.1.부터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3년째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하던 근로자가 2023.7. 징계 사유로 인하여 체육선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 갱신 시점인 2024.1.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무기계약 간주 시점은 언제인지 -선수 등록은 매년 이루어지며, 징계 사유에 따라 선수 자격(등록)이 일정 기간 또는 영구 박탈됨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라 함은 “경기단체(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징계 등의 사유로 선수 등록이 해제된 경우라면, 해제 시점부터 경기단체에 다시 등록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 사유에 따른 선수 자격정지 기간이 해제된 후, 경기단체에 재등록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로서 선수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면 재등록 후 근무기간은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