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03 (2021. 9. 28.)

고용차별개선과-2103

질의요지

❏현황 -A도사회서비스원은 A도의 출연기관으로 A도(도로교통과)로부터 ‘A도광역이동지원센터(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최초에는 기관 선정 공모를 통해 2년간(2015.3.18. ~ 2017.3.31.), 이후 재수탁 심의를 통해 4년 9개월간(2017.4.1.부터 2021.12.31.) 계속하여 수행함 -동 수탁사업 수행을 위해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고 있음 ❏질의 1.본 수탁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본 수탁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근로자에 대해 계약 연장(갱신)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계약연장기간은 언제까지로 하여야 하는지 3.수탁기관 선정 공모를 통해 재수탁(수탁기간 5년)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부터 근로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재수탁기간까지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질의 1에 대하여 -‘A도광역이동지원센터(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 위·수탁사업의 종기(終期)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등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운영실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재지정이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지정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등 한시적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질의 2에 대하여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대해 법원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입장이므로(위 대법원 2016다255910 판결 참조), -해당 사업의 종기(終期) 전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의 종료시점 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질의 3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 공모를 통해 재수탁이 확정되어 5년간(2022.1.1. ~ 2026.12.31.) 추가로 본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질의 1’에 대한 답변 내용과 같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재수탁기간의 종료시점까지로 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위·수탁계약이 반복갱신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등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