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37 (2020. 9. 24.)

고용차별개선과-2137

질의요지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대학병원의 부설 연구기관인 임상시험 센터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연구업무를 위하여 간호사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 그 연구간호사는 진료 업무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임상시험센터에서 오직 교수들의 연구업무에만 관여하고 있게 됩니다. 많은 연구간호사들이 관련 업무를 위해 여러 가지 근무형태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없는 것인지 2.또한 연구간호사 채용 시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필요에 의해 채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이 어려운데, 계약기간 동안 만이라는 한정 하에 지정 채용을 통한 근로자 고용이 가능한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해당 근로자의 근무 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 목의 연구기관 중 하나이어야 하며, ② 해당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며, 기관의 설치근거, 정관 등에 따른 설치목적, 조직체계, 사업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귀 질의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임상시험센터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학병원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고, -상기 부설연구기관 내 교수들의 연구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간호사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이 실제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연구업무 또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마목이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해당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