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44 (2022. 9. 26.)

고용차별개선과-2144

질의요지

❏본원(A대학교병원)에서 운영 중인 의학물리임상연수강사 직종 연수자의 연수(수련)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3호의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학업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소요기간과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학업·직업훈련과 직장 간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예외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이수에 필요한 기간’은 학위, 자격 등을 취득할 때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편성된 수업, 교육과정 등을 수강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귀 사업장의 내부규정이 있거나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의학물리임상연수강사 수련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장의 내부규정, 노·사 당사자 간 합의 등과 별개로 기간제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의학물리임상연수강사 자격을 취득하기 수련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라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