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79 (2019. 10. 22.)

고용차별개선과-2179

질의요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일자리는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발생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등이 해당할 것이며, -특정 일자리가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대법원 2016.8.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 ❏귀 질의상 ‘다함께돌봄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아동 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등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유휴시설(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지자체의 책무인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그 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자격 등을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을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다함께돌봄사업’은 2017년부터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된 이후, ‘온종일 돌봄 정책(관계부처 합동)’(2018.4. 발표)에 따라’22년까지 1,80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될 계획이며 그에 따라 해당 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사업을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