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04 (2022. 10. 4.)

고용차별개선과-2204

질의요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A공단 주관으로 ‘섬섬옥수 사업’(철도역을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A공단) 장애인 모집 및 양성, 고용 지원 -(B공사·C공단) 철도역 장소 제공, 장소 사용 승인 -(참여기업) 매장 구축, 장애인 채용 ❏동 사업의 참여기업에서 채용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 (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으로,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A공단 주관으로 추진되는 ‘섬섬옥수 사업’은 전국 주요 철도역의 가용 공간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인 A공단, B 공사, C 공단과 민간기업이 협업하여 중증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10조(직업지도) 등을 근거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의 주된 목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 중증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