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08 (2025. 12. 17.)

고용차별개선과-2208

질의요지

❏박사과정은 4학기 이내 수료 요건 충족이 어려워 5학기 이후 연구등록을 하면서도 정규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실제 수업을 듣는데 이 경우가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학업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소요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학업·직업훈련과 직장 간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내 내부규정 등에 따라 학업, 직업훈련 등의 과정을 이수하려고 하는 경우이거나, 대학원 진학 등에 따라 기존과 비교하여 근무시간 축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학업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업·직업훈련과 근로를 병행하는 기간 동안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내 내부규정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대학원 진학을 통해 실제 수업을 수강하면서 해당 기간 근로를 병행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