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26 (2021. 10. 18.)

고용차별개선과-2226

질의요지

1.고용노동부의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정부-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19년까지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되었으나, 2020년부터 직접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되었음 -이에 2020년부터 동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정부의 일자리 제공)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서 제외되는지? 2.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 제5호(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으로,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아이돌보미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정부-자치단체 합동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으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1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근거법률인 「아이돌봄지원법」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제16조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으로 불편이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제공)이 주된 목적이라기보다는 아이돌봄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이나 민간서비스로는 수익성이 떨어져 충분히 제공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공공행정서비스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을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서비스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으로 불편이 우려되는 때에는 업무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일시적·한시적 사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 점,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일자리 제공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제공이 주로 ‘취업 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신체 건강한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을 받아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정기간 종료 후에는 공개경쟁 등을 통해 재지정 되는 등 사업수행의 계속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위 예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지정이 반복·갱신되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지정 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및 무기계약직 간주(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 여부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향후 시·군·구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시·도의 광역지원센터로 사용자가 변경되면서 종전 사용자인 서비스 제공기관이 기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용자인 광역지원센터와 근로자 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용자 변경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기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