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련 현황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에 근거해 A구는 「A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 조례 제1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회계 등 사무처리 보조를 위해 사무직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 ❏질의 요지 -주민자치회 사무직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으로,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 구(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분권법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설치 이유 및 기능 등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자리 제공(주민자치회 사무직원)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려운 점,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일시·한시적 사업이라기보다는 상시·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지방행정 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