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겸업 금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실제로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각호의 사업을 실제로 행하지 않은 채 단순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되기만 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다만 실제로 유흥주점업을 행하지 않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에 목적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삭제하도록 지도하면서, 향후 위반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관련 행정해석>
▣ 정관의 목적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등기목적에 경비용역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허가도 받지 않았음)에도 겸업으로 보아서 자본금 증액이 있어야 하는지?
실제 용역경비업을 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목적 등에 용역경비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못함(고관 68460-594, ’98.7.30.)
▣ 회사 정관에 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된 사업(숙박업)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숙박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현재 숙박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정관 등에 숙있는 이상 언제든지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동 사업을 정관 등에서 삭제한 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고용차별개선과-1048, 2011.7.8.)
❑ 위 ‘고관 68460-594, ’98.7.30.’에서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사업을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겸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
❑ 다만 위 ‘고용차별개선과-1048, 2011.7.8.’에서는 숙박업이 정관의 목적사업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한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는 허가신청 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이므로, 기존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이번 질의회시와는 사안이 같지 않다고 보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