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우대하여 채용하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지원을 통하여 실시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면,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동 사업이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반적인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된다면,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