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99 (2021. 11. 9.)

고용차별개선과-2399

본문

A구 보훈회관의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을 위해 채용한 사무원, 조리원, 식당보조요원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2021.11.09. 고용차별개선과-2399)

질의요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시설인 A구 보훈회관의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을 위해 채용한 사무원, 조리원, 식당보조요원 등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분 : 담당업무 -사무원 : 보훈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취약보훈대상자 상담 -조리원 : 보훈회관 식당 취사업무(식자재 준비 및 조리, 배식) -식당보조요원 : 식당보조요원 보훈회관 식당 보조(청소 및 설거지 등)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 사유로 규정한 것입니다. ❏귀 구(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380호) 제2조에서 “보훈복지인력” 이란 보훈섬김이(舊 보훈도우미), 보훈복지사 등 노후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된 복지인력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훈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취약보훈대상자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원이 보훈섬김이 등에 준하는 보훈복지 지원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라면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보훈회관 내 설치되어 있는 복지시설의 운영과 유지를 위하여 채용된 일반 근로자까지 「국가보훈 기본법」상의 복지지원 인력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훈회관 내 식당에서 취사업무를 수행하는 조리원과 청소, 설거지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식당보조요원 등은 일응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