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40 (2021. 11. 15.)

고용차별개선과-2440

질의요지

❏신기술금융사 및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에 고용되어 벤처투자 심사 및 사후관리, 벤처조합을 설립하여 펀드매니저로서 운용하는 근로자(벤처캐피탈리스트 또는 벤처투자심사역)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당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과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둘째,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벤처캐피탈리스트 또는 벤처투자심사역의 주요 업무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벤처캐피탈리스트 또는 벤처투자심사역이 기업의 현재상황과 발전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회수하거나, 특히 벤처를 양육하고 성장시켜 기업을 공개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투자 인수 심사원’(한국표준직업분류 코드 27291)에 해당한다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담당하는 통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