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라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는 시설입니다. -위 시설 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근로장애인(「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체결)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장애인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개별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채용한 근로장애인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항에는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발생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등이 해당할 것이며, -특정 일자리가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대법원 2016.8.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관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 *① 장애인 보호사업장: 보호고용, 훈련관리, 교육·훈련, 재활프로그램 등 제공, ② 장애인 근로사업장: 보호고용, 재활프로그램, 통근지원 등 제공, ③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교육·훈련, 직업기초기능훈련 등 제공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보호고용)에서 채용되는 근로자인바, -해당 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이 민간 일자리 등으로 옮겨가기 이전까지 근로의 기회를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