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499 (2020. 11. 18.)

고용차별개선과-2499

질의요지

❏당사 근로자는 2011년부터 10주 계약, 3주 공백기간, 10주 계약, 3주 공백기간의 근무형태를 반복해오고 있으며, 원칙적인 소정근로시간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공백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함). ❏「기간제법」 적용 관련해서, [갑설]질의상 근로자의 경우 첫 10주차에 대한 계산 이후 공백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되는 주가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 시행령」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의견 [을설]질의상 근로자의 경우 첫 10주차에 대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되는 주를 계산한 이후, 두 번째 10주차에 대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되는 주를 계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 시행령」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의견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특히,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를 통하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여부로 판단하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였다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