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용역 계약 시 이전 업체 직원 36명 중 28명을 고용승계하였는데, 이전 업체에서 퇴직금 정산을 하고, 계약을 새로 체결하며 연봉 및 근로조건도 일부 변경, 4대보험도 새로 가입하였으나, 업무 내용은 쓰레기 수거로 동일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 인력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고, 청소 차량 등 장비 역시 승계하겠다고 확약서를 작성하였음 -이를 포괄적 고용승계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회답
❏포괄적 고용승계 여부는 이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고용을 승계한다거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 계약 체결당시 당사자 간의 의사,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기존 업체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는 등 절차를 거친 후 다른 사업장으로 입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업체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 입사한 사업장의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당사자 간 이전 근로관계에서의 계속근로기간까지 포괄하여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전 업체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고, 해당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