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3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어떠한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지 간에 계약서의 형태와 무관하게(ex: 3년차가 되는 시점에 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ⅱ) 여전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ⅲ)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등)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인원과 기존의 정규직(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한 인원)의 처우를 다르게 한다고 해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을 부정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에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여부,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의 처우 차이 등과는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