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2 (2026. 2. 6.)

고용차별개선과-252

질의요지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되는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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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제20조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파견근로자의 수, 종사할 업무의 내용, 파견 사유 등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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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근거 법령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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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 기술의발달에 따라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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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 역시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과관련하여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등을 들어 전자문서 역시 서면으로 인정한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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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파견법에서 별도로 전자문서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함에 있어 '서면'의 의미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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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전자문서의서면요건*을 갖추고, 「파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파견계약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다면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자파견계약도 서면으로 체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 * ①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②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