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64 (2019. 12. 5.)

고용차별개선과-2564

질의요지

❏외국인A는 2010.10.1. ~ 2013.9.30.까지 3년 동안 유효한 F-6(결혼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음 -당사는 외국인A와 2010.10.1.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음. ※F-6(결혼이민)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상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되어 2년 이상 사용이 가능함(고용차별개선과-2586, 2013.12.23.) ❏외국인A가 F-6 비자가 만료될 시점마다 연장하여 F-6 비자가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에서 외국인 근로자A를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은 [갑설]외국인A의 F-6 비자가 연장되었더라도 당사가 외국인 A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10.10.1. ~ 2013.9.30.까지임 [을설]체류기간이 정해진 비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여 2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는 외국인A의 F-6 비자가 연장되어 최종 만료되는 기간까지 외국인A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음

회답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는 2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고,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도 같은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정해집니다.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고용기간은 곧 체류기간을 전제로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체류자격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