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96 (2020. 11. 24.)

고용차별개선과-2596

질의요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E-2(회화지도) 체류상한 2년과 F-4(재외동포) 체류상한 3년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취업기간)”으로 봐야하는지, 만약 체류연장을 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체류기간도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체류 자격별로 달리 정해져 있는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은 국내 체류를 전제로 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1]에 따라 체류자격별로 체류기간을 정하고 있어 동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관련 E-2(회화지도),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은 연장 가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는 하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연장 시마다 체류기간이 E-2(회화지도)는 2년, F-4(재외동포)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