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의 배경 -질의 기관에서는 2020년 전동(全洞)의 주민자치회 전환(14개)을 추진하였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2021년에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 관련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임 *주민자치회의 단체적 성격은 공공단체에 해당(법제처 유추해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내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민간위탁(시범운영:1년) *전담인력 인건비(각 주민자치센터 1명) : 2021년 최저임금 준용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등 -전담인력 자격 : 연령에 상관없이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공개모집), 각 주민자치회에서 심의·선정 *근무조건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 적용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1년 단위 근로계약, 주5일 근무, 일 8시간근무, 4대보험 적용, 퇴직급 지급 *주요 업무내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기획운영·관리,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물품관리,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재원 : 전액 구비 ❏질의 내용 -동(洞) 주민자치회에 민간위탁하여, 위탁한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사업 운영전담인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 -만약 적용을 받는다면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 법을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간제법」 제4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나아가, 주민자치회에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고, 주민자치회가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사업 운영 전담인력)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상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주민자치회에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주민대표기구로 이해되나,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법률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 등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