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01 (2020. 11. 24.)

고용차별개선과-2601

질의요지

❏관련 현황 -공무직 근로자 1인이 근로시간면제자로 근무중(노동조합 활동으로 Full-Time)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Full-Time 근로시간면제자를 대체하여 기간제근로자 1인을 채용(계약기간: 2019.6.10. ~ 2020.12.6. / 1년 6개월)하여 근무 중 -현 Full-Time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기간이 연장되어 기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를 연장(6개월 이상)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함 ❏질의 내용 1.현 상황에 의거하여 Full-Time 근로시간면제자가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 “휴직·파견 등 …”에 해당되어 최초 근로기간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 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2.또한 만약 대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의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근로시간 면제자를 휴직 또는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 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시), 이후 Full-Time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업장에 복귀하는 경우 대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안 되고 당연 퇴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아니면 2년이 경과하였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노조법」 제24조제4항 참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바, -풀타임(Full-Time) 근로시간면제자는 소정근로시간 전체를 면제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등 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업무를 대체하는 것과 같이 근로시간면제자의 원래 업무를 대체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의 현업 복귀 기한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체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정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