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정부지원 차원의 국고사업으로 다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업기간 내 계속고용 가능 여부 -①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 ②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 ③ 응급실 기반 자실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비정규직대책팀-337, 2007.7.10. 및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 “①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안내」 및 소관부처 사업담당자 등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에 따라 고위험 신생아의 증가에 따라 신생아 집중치료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설치·운영을 기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신규 선정된 의료기관에게는 단년도로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의 시설·장비비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운영비를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을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귀 질의상 ②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 및 ③응급실 기반 자실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이전에 회신하였던 내용(고용차별개선과-2240, 2013.11.19. 및 고용차별개선과-2431, 2016.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