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48 (2019. 12. 17.)

고용차별개선과-2648

질의요지

❏관련 현황 -연구원 활용사업: 시험연구사업 4개 과제 ▸(과제1)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및 심사방법에 대한 연구 ▸(과제2) 지식재산권 등록심사를 위한 재배시험 요령 개발 ▸(과제3) 산림용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공급원 관리기술 개발 ▸(과제4)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관리 및 특성평가 -사업기간: 시험연구사업의 종류에 따라 3 ~ 5년(최대 5년) -고용예정기간 ▸(과제1,2) : 2018.3. ~ 2020.12. (1년단위 계약체결) ▸(과제3,4) : 2018.3. ~ 2022.12. (1년단위 계약체결) ❏질의 요지 -A품종관리센터 소관의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사 학위 연구원의 활용계획서 등에 따라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 전환 대상이 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품종관리센터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연구원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하지 않음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A품질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연구원 활용계획서 및 계약서, 연구원 인력 현황 자료 및 담당자와의 유선 통화 내용에 따르면 -센터의 내부부서의 팀장 또는 부서장은 센터 소관 시험사업의 세부과제 수행을 위하여 석·박사연구원(연수생)이 필요한 경우 석·박사연구원 활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센터장은 조사된 석·박사 연구원 수요에 따라 시험사업 관련 세부과제에 필요한 인력을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채용하고,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체결하되 세부과제 종료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석·박사연구원은 세부과제 수행기간에는 해당 과제만 수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부과제 수행 기간을 마치고 계약해지를 통해 퇴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시험연구 사업 자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A품종관리센터 소관으로 계속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석·박사연구원은 시험연구 사업 내 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바, 해당 세부과제가 시험연구 사업의 지속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성격의 것이라면, 세부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되는 석·박사연구원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세부과제가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여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석·박사연구원은 계속 사업의 특정 업무를 일정 기간 수행하기로 약정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