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군단(학생군사훈련단)에서 군수행정업무, 학군단 시설 및 비품 관리, 후보생 훈련업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군단 행정관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부는 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고 (고용차별개선과-2688, 2012.11.28., 고용평등정책과-771, 2010.10.14. 등 참조), -이러한 행정해석은 현재도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