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19 (2021. 12. 27.)

고용차별개선과-2819

질의요지

❏‘A위원회’는 「A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존속기간은 3년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한시적 위원회임 ❏질의 내용 1.한시적 위원회인 ‘A위원회’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2.기간제근로자가 2년 연속 근무한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공개경쟁채용되었을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3.위원회에서 1년간 근무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해 신규채용되어 다시 1년을 근무한다면 연속된 2년의 근무라고 볼 수 있는지(예시: 비서로 1년 근무 후 신규채용을 통해 행정업무보조로 1년 근무)

회답

1.질의 1에 대한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A 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귀 위원회가 규명해야 할 진실의 범위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정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기간을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으로 하되,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시적 조직인 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해당 업무의 완성 시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질의 2 ~ 3에 대한 답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계속근로기간(계속근로 한 총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으로서의 ‘계속근로 한 총기간’에 포함되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7두61874, 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52153). -따라서, 질의 2와 3의 경우 신규채용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신규채용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