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59 (2020. 12. 23.)

고용차별개선과-2859

질의요지

❏A병원 연구소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마목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A병원 연구소 연구원들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 말하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는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 목의 연구기관 중 하나이어야 하며, ② 해당 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며,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설치근거, 정관 등에 따른 설치목적, 조직체계, 사업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질의상 병원 연구소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마목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임을 판단해야 하는바 -귀 질의상 병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하며, -2020년 공공기관 현황(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귀 질의상 병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 질의상 병원의 연구소가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 정관, 직제규정, 직제규정 시행규칙 등을 살펴보면, -‘병원 직제규정’ 제5조(조직) 및 [별표2]의 조직도에 따르면 연구소는 병원의 한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별표3]의 정원표에 따르면 A병원 전체 정원 (2,400여 명) 중 연구소 관련 연구직 정원을 11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병원 연구소 운영규정’ 제10조에서 병원장이 연구직 정원의 일부를 병원의 일반직(사무직, 약무직, 및 보건직) 직원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병원의 조직 및 인원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연구소의 연구업무는 병원의 관장 업무 중에 일부 기능에 불과하고, 연구소가 독립된 조직 체계를 갖춘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