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861 (2020. 12. 23.)

고용차별개선과-2861

질의요지

❏현재 도시공사에서 향후 문화재단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고용승계가 진행 중인데, 포괄승계(퇴직금, 연차승계)로 알고 있음 -현재 도시공사에서 1년 8개월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재단에서 1년여 계약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어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포괄승계라는 것이 고용승계 합의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만약 재단에서 1개월 계약으로 올 12월까지만 계약을 하고 내년부터는 재계약으로 할 경우 변동되는 내용이 있는지

회답

❏귀 질의상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운영주체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바, ※영업의 양도: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업체(인적·물적 조직)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양도하는 기관에서의 근무기간과 양수하는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합산하는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안과 관련하여 ①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기간제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기존 기관에서의 퇴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운영기관과 근로관계를 형성한다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은 새로운 운영기관과의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새롭게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