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39 (2020. 12. 31.)

고용차별개선과-2939

질의요지

❏관련 배경 -A시국제교류재단 산하의 A영어교육센터는 A시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 중 -원어민 강사를 정원 외 인원으로 채용하여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음 ❏질의 내용 1.E-2 비자를 소지한 원어민 강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근로 후 계약만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2.F-4 비자를 소지한 원어민 또는 A-3 비자를 소지하여 자격 외 활동 신청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의 경우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아,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한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체류자격별로 체류기간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1]에 따른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E-2(회화지도): 2년, F-4(재외동포): 3년, A-3(협정):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상기 「출입국관리법」 관련 조항은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