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44 (2023. 12. 21.)

고용차별개선과-3044

질의요지

❏A도 장애인복지사업 중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사업*’에 채용된 발달장애인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발달장애인을 채용하여 보조기기 세척·소독 업무 수행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사업’이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근거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점, 사업의 주된 목적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보이는 점,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성인 발달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발달장애인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