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미국 주재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바,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통일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나 직위, 직책을 맡아 온 경험을 갖추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총영사관 소속 행정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한 취지는 전문적 지식·기술 및 경력을 갖춘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므로(고용차별개선과-862, 2017.4.3.), -총영사관에서 외교와 관련된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한다면 이는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로서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