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보고, 학생을 프로젝트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기간제근로자가 동 조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사업의 완료 시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참조). ❏귀 질의 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6년(2018 ~ 2023년)이라는 한시적 기간 동안 실무형 인재양성, 취업을 목적으로 대학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3년 6학기제)를 설치하여, -대학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 채용한 후 1학년은 휴직상태로 학사과정을 이수하고, 2 ~ 3학년은 재직자의 신분으로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보이며, -이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입학하게 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아니라, 사업참여를 통해 교육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받는 수혜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한시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 등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업의 수행인력이 아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학생은 상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관련해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제9조제3항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 취지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