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96 (2021. 3. 3.)

고용차별개선과-496

질의요지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규정상에서 ‘최근’의 의미(시점)에 대해 질의 ※예) 2017.1.1.기간제로 입사하여 2020.12.31. 계약 만료되었다면, ‘최근’의 시점은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인 2018.12.31.인지 아니면 계약만료일인 2020.12.31.인지 2.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따라 ‘최근’의 시점이 달라지는지 ※예) 2년 이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예를 들어 1년 단위로 재계약 반복)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예를 들어 4년을 계약기간으로 한 경우)를 구분하여 ‘최근’의 시점이 달라지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2020년 공고 기준, 63,768,000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2년을 초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소득을 판단하는 시점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특정 수준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 결과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 근무기간은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되어 무기계약 간주를 위한 사용기간의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으로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해당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2009.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