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45 (2024. 2. 28.)

고용차별개선과-545

질의요지

❏농업공익직불사업 사무보조원과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조사보조원이 각각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다211053 판결, 2018두51201 판결 등),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 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농업공익직불사업’은 「농촌농업공익직불법」 제7조에 따라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1년 논농업직불제 도입 이후 제도 개편 등을 통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은 「농지법」 제4조, 같은 법 제49조 등에 따라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농지원부 현행화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자체 업무 보조인력 채용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사업들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을 위해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공공서비스 성격의 사업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상시·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일자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