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8 (2021. 1. 11.)

고용차별개선과-58

질의요지

❏국가 및 A시의 보조금을 받아 “희망일자리 및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참여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개별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로 사료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항에는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발생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자리 등이 해당할 것이며, -특정 일자리가 상기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대법원 2016.8.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등 참조).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희망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을 살펴볼 때, 해당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사업기간을 지자체별로 2020.7월부터 5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취업취약계층 등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되는바, -희망일자리 사업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