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스포츠, 레크레이션 종사자(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420)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는 기간제근로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스포츠지도사),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제9조의3(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제9조의4(유소년스포츠지도사), 제9조의5(노인스포츠지도사)는 개별 자격별 세부적 구분과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직장·지역사회 등에서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귀 질의상 한국고용직업분류(2018)에 따른 소분류 “420 스포츠·레크레이션 종사자”에 해당하는지와는 별개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직장·지역사회 등에서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