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여성가족부가 소관부처인 청소년 쉼터 위탁사업에 대한 시설기관과 기간이 정해 있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업일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교육부가 소관부처인 가정 위(Wee)센터 위탁사업에 대한 시설기관과 기간이 정해져 있고 7년째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사업일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며, ❏귀 질의의 “청소년쉼터 위탁사업* 및 가정형 위(Wee) 센터 위탁사업**”이 1∼3년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재계약하는 경우로서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통해 가출청소년 조기 발굴 및 일시보호, 생활지원(의·식·주), 상담·교육, 문화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도모 **이혼·방임 등 가정적 원인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돌봄(가정)·상담·치유·교육(학교)을 함께 제공하여 학교적응 지원 -동 사업이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소년쉼터 위탁사업 및 가정형 위(Wee)센터 위탁사업”이 동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조항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