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49 (2020. 3. 18.)

고용차별개선과-649

질의요지

❏관련 현황 -대상자 : 계약직 기술7급 이○○(33세) -채용 당시 공고 내용 담당업무 : 수영장관리 및 지도, 안전근무 -대상자 취득자격 :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2급, 수상구조사 -계약기간 : 2018.5.1. ~ 2020.4.30.(2년) -업무분장상 수행업무,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 안내데스크 지원 및 회원관리, 수영장 민원 및 안전관리, 수영강사 부재 시 대체강습, 특별강습(재능기부 등) ❏질의 요지 1.상기 대상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스포츠지도사로 보아 계약직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2.이와 유사한 사례로,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테니스 강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 중인데, 주된 업무는 테니스 강습이고 부수적으로 테니스장 시설(코트, 화장실, 주차장 등) 환경정비 및 회원 상담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간제법」 2년 사용기간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는 기간제근로자가 “「국민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는 스포츠지도사를 “1급·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1급·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내용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직장·지역사회 등에서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귀 질의의 근로자는 생활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 여부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가 체육지도자 업무인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