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54 (2019. 3. 27.)

고용차별개선과-654

질의요지

1.2019년부터 사업내용 등이 변경되고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되는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된다는 기존 행정해석이 유효한지 여부 2.기존 행정해석의 제한 예외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유의 소멸을 2019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1. 관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항의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래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일자리 제공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의 주된 목적이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필요하나 수익성 등으로 인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한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외국어지도, 독서지도 등)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중이며,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초 해당 사업은 아동복지교사 모집공고 시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을 명시하고, 선발 시 취업취약계층 지원자(저소득층,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에게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발하였으나, 2019년부터 전문성 약화 문제의 해소 등을 위하여 취업취약계층 우대 및 우선선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업은 2007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 13년째 지속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변화된 사업의 목적·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 관련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년부터 변경된 사업에 따라 채용된 아동복지교사를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