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67 (2019. 3. 29.)

고용차별개선과-667

질의요지

❏3년간(2019 ~ 2021년) 군인·의경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에서 금연상담사 채용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6다255910, 2017.2.3.) -한편 특정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승인받아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동 사업수행기관으로의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수행기관의 재지정·재승인을 반복(위·수탁계약의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 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일회성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2431, 2016.11.17. 등 참고)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군인·의경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승인 받아 3년간 사업을 수행하며, 동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의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상기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된 금연상담사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업수행기간 종료 후 신규공모절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동일 사업수행기관의 재지정이 반복되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존재한다면 한시적·일회성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