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관은 A청 소속 A교육원 A연구센터로서, 국가R&D연구과제(4년)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목적으로 박사, 석사 학위 소지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 1년마다 재계약 하고 있음 ❏질의 요지 1.「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2년 초과 사용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그리고 법률 제4조제1항의 단서 제6호, 시행령 제3조제3항의 단서 제8호의 가.에 따라, 2년 초과 사용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만약 상기 2건의 질의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석사’는 제외하고, ‘박사’학위 소지자만 2년 초과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위수탁사업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재수탁 여부가 불확정적이어서 사업의 지속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기관이 수행하는 국가 R&D 연구과제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이 객관적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인지 여부, 위탁사업인 경우 재수탁이 불확정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A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는 A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A청장 소속으로 A교육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는 ○○에서의 △△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분석·장비개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A교육원장 소속으로 A연구센터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연구센터 운영규칙」에서는 그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담당임무로서 ① A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기획 평가관리, ② ○○에서의 재난 대비·대응 및 구조·구난에 관한 연구, ③ ○○경비·해상교통관제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등을 규정하는 바, 이를 종합할 때 특정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공립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A 연구센터 내의 박사·석사 학위소지자가 국가 R&D 연구과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직접 연구업무에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 보고서 편집 등 행정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사 학위 소지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때 박사 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무내용, 전문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거나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박사 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박사 학위 근로자의 채용조건, 박사 학위 근로자의 전공, 국가R&D 연구과제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박사 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