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96 (2023. 3. 14.)

고용차별개선과-696

질의요지

1.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내 부설센터 소속 전문연구위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2.전문연구원 및 연구사업운영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라목(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A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A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B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타당성 조사 2.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검토 3.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그 업무의 지원 4.타당성 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 교육 5.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지는 직무 내용·전문성·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 되어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는지 여부, 담당하고 있는 ‘주된 직무’에 박사 학위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기관의 전문연구위원이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학위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면서, 채용 공고 등에서 응시자격을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로 정하고 있는 점, 담당 업무 분야가 재정사업 평가, 투자사업 검토 등 박사 학위 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관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각 목의 연구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기간제근로자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라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의미합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A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귀 기관 출연 연구기관의 부설조직으로 설치되어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그 업무의 지원, 타당성 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교육, A도 주요 정책 평가 및 분석, 국내·외 정책동향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기관 출연 연구기관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라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 해당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부설조직인 센터도 연구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문 연구원이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실험·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연구업무가 아닌 사업 및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등의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연구사업운영원의 경우 행정, 전산, 사무지원 등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