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학병원 모발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낭분리’ 업무에 대하여 협력병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사용하고자 하는데, ‘모낭분리’ 업무가 파견이 금지되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파견금지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하여는 「의료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사례로 든 바와 같이 대학병원 모발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낭분리 업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모낭분리’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모낭분리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전제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모낭분리사’ 수행직무<한국직업사전(한국고용정보원)> : 의사가 절개하여 채취한 시술자의 모발에서 모낭을 육안, 입체현미경 등을 통해 칼로 분리한다. 고무장갑을 끼고 분리된 모낭(모근)을 핀셋으로 모근을 심는 기계에 씌워 의사에게 전달한다. 기타 모발이식 수술과 관련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내용 상 ‘모낭분리’업무가 ‘모낭분리사’의 수행직무와 동일한 것이라면, 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해석은 「의료법」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법령해석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파견 금지업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낭분리 업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파견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아니므로,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파견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