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68 (2019. 4. 10.)

고용차별개선과-768

질의요지

1.건설현장에서 조경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2개 이상 건설현장의 업무를 중복 수행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고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2.만일 인정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고용만료시점은 그 근로자가 담당하는 복수의 건설현장 중 조경공사기간이 가장 늦은 현장의 조경공사 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3.고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고 한다면 근로계약 체결 시 복수의 현장소장들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본사 주관팀의 팀장이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프로그램 개발 또는 특정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사업과 같이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 2017.02.03 선고, 2016다255910 참조)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1.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가 복수의 건설현장에서 조경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각 건설현장에서의 조경업무가 일정기간 후에 종료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이고 기간제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을 해당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설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및 특정 프로젝트에 근무지시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는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여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은 담당하고 있는 복수의 공사현장 조경업무 중 종료시점이 가장 늦은 조경공사의 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과 관련하여, 「기간제법」상 사용자는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의미하므로 현장소장 및 본사 주관팀의 팀장을 사용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는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담당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