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21 (2019. 4. 17.)

고용차별개선과-821

질의요지

❏방위산업체에서 20년 이상 군(軍) 근무 경력이 있는 인력을 고용하여 계약직으로 고용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라 함)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예외조항은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공한 일자리 또는 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하여 제공된 일자리에 채용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대군인법」 제14조는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제대군인법」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 취업지원대상임을 확인 받은 후 「제대군인법」 제14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직위로 선정한 일자리 등에 채용되는 경우에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방위산업체의 일자리가 ‘「제대군인법」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자 하는 제대군인이 「제대군인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인지 여부, 해당 방위산업체가 「제대군인법」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