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4~5년 소요 사업의 완료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1년씩 3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근로자가 3년 근무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의 완료를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를 해당 한시적 사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의 종기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사업의 종료시점 또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설정하여 단기의 근로계약을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갱신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