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73 (2021. 4. 12.)

고용차별개선과-873

질의요지

1.「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외 다른 조항(예를 들어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5호 등)에서 해당이 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 가능한지 2.「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사 학위로 본원 연구직 입사 후 박사 학위를 소지하게 되었다면 또는 석사 학위로 연구직 입사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하게 되었다면 해당법령 적용대상인지 3.「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석사 소지자로서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만약 박사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입사 후 박사 학위 소지자도 해당되는 것인지 4.「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중 최근 2년간의 시점은 정규직 전환시점인지 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인지 5.연구원의 연봉은 임용 시 학위, 사회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되는 경우가 일부 근로자에게만 해당되어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즉 동일사업장, 동일직종, 동일업무에서 신분의 차이가 발생됨에 있어 적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각 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의 개별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박사 학위를 소지한 것이 아니라, 석사 학위를 소지하였거나 박사 과정을 수료한 것에 불과한 경우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학위와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박사 학위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직무 내용, 전문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분야 박사 학위 소지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거나 또는 박사 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차별개선과 -445, 2014.3.11. 등). ❏질의 3, 4에 대하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하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과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 종사자 중 고액 소득자의 경우 ①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② 사용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기업의 탄력적 인력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 사유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과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17-191호, 2018.1.1. 시행)가 현재 적용 중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2년간의 연평균소득을 판단하는 시점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특정 수준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 5에 대하여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만 계속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