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학취업지원관과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 (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으로,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학취업지원관 제도는 학교의 취업지원기능 향상을 위해 취업지원 및 상담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학교직원으로 채용하여 각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재학생의 진로상담 및 취업특강, 구인기업 발굴 등을 수행하고, -대학일자리센터는 청년특화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청년 진로탐색 및 전문상담지원, 취업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기반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학취업지원관 제도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에게 일시적·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대학이 소속 학생 등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할 것이어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584, 2022.3.16., 고용차별개선과-531, 2012.3.15. 참조).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