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장애인복지관에서 공모를 통해 ‘현장중심 직업재활지원사업’,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을 수행 중으로 동 사업들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 (대법원 2012두18585 판결, 2014다211053 판결 등)으로,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의 주된 목적에 일자리 창출(제공)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시적·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갖는지,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지침」(A개발원)에 따르면 전문인력이란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수행하고 A개발원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력을 말하고,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의 장애인복지관 4급 직원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의 채용기준을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장애인복지관 4급 직원의 자격기준으로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으로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사회복지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일자리 제공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인력의 경우 일자리 제공의 대상이 ‘취업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 제4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1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지침」(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함)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제3항에 근거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달장애학생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발달장애학생을 둔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주된 목적이 일자리 제공이라기보다는 발달장애학생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달장애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시적·한시적 사업이라기보다는 상시·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은 「기간제법」 제4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